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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 당국, 비수탁형 월렛 신규 규제 도입 의견 수렴 기간 15일 연장
분석 "주초 BTC 조정, 채굴자 매도 때문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신규 비수탁형 월렛 규제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15일 연장했다. 앞서 다수의 미국 암호화폐 업계 및 핀테크 기업 관계자, 로비 기관, 복수의 하원 의원들은 "신규 비수탁형 월렛 규제 도입이 혁신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도입 전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FinCEN의 신규 비수탁형 월렛 규정이 적용되면 적격 암호화폐 서비스 기관은 거래액 3,000달러 이상 비수탁형 월렛 이용자 성명 및 주소 등 관련 검증 및 식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거래액 1만 달러 이상 거래 발생 시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미 금융 당국이 새로운 월렛 규제 도입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며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파 법률고문 "유통 USDT 74%만 준비금 보유? 사실무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 법률고문 스튜어트 호그너(Stuart Hoegner)는 유통 중인 USDT의 74%만이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USDT가 현금 및 현금등가물, 비트코인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4월, 그가 뉴욕 검찰 조사 일환으로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USDT 시가총액이 21억 달러일 당시 USDT의 74%가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 의해, 나머지 26%는 5.5억 달러의 대출금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다. 하지만 USDT 시총이 현재 220억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에 USDT 준비금에서 대출 비중은 2.5%로 줄어들었다는 게 호그너의 설명이다. 하지만 미디어는 호그너, 테더 CTO 파올로 아르도이노 모두 USDT 준비금의 구체적인 구성을 밝히길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그너는 1월 15일(현지시간) 법원의 금지명령(court injunction)이 만료되며, 이후 테더·비트파이넥스는 크립토캐피털의 모회사 글로벌트레이드솔루션AG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립토캐피털은 테더·비트파이넥스 사건에 연루된 파나마 소재 그림자 은행으로, 2019년 뉴욕 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아무런 계약 보증 없이 크립토캐피털에 8.5억 달러를 이체해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테더 준비금 중 최소 7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분석 "주초 BTC 조정, 채굴자 매도 때문 아니다"
코인데스크가 애널리스트, 채굴풀 데이터를 인용, 주초 비트코인 약 30% 조정은 채굴자 덤핑 탓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채굴자들은 지난 몇 달간 비교적 일관되게 비트코인을 매도해왔다. 2020년 7월 이후 채굴자가 거래소로 보낸 비트코인은 매주 평균 약 2100개다. 보도 시점 기준 이 수치는 약 1200개로 감소한 상태다.
2020년 12/26~12/30 나흘 동안 채굴자 지갑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21,000개) 빠져나가긴 했지만, 이 기간 비트코인은 2.6만 달러에서 2.9만 달러로 오히려 상승했으며, 이후 9일 동안에도 43% 추가 상승했다는 게 미디어의 설명이다.
또한 채굴자가 거래소로 이체한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그 즉시 모두 팔린다고 해도 이들의 주문은 일일 거래량에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채굴자들은 2020년 12월 26일 거래소로 1890 BTC를(당시 약 4800만 달러 규모로 연중 최대치) 보냈는데, 이날 바이낸스 BTC/USDT 마켓 거래량은 148,000 BTC를 웃돌았다. 채굴자 물량 1890 BTC가 모두 팔렸다고 해도 일일 거래량의 1.3% 수준이다.
더불어 대형 채굴풀 F2Pool, Lubian의 채굴자 BTC 보유잔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미디어는 주초 큰 폭의 조정은 미국 투자자들의 일부 차익실현 매물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DOT 신고가 랠리.. 14 달러 돌파
폴카닷(DOT)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앞서 라이트코인을 제치고 전체 암호화폐 시총 순위 5위까지 상승했다.

◆그레이스케일, 월스트리트저널 지면에 비트코인 전면 광고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월스트리트저널 지면에 비트코인 전면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광고에는 "비트코인이 왔다.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준비가 됐습니까?"라는 문구가 실렸다.

월스트리트저널

◆그레이스케일 4Q 보고서 공개...기관 투자자 비중 93%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2020년도 4분기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분기 그레이스케일은 총 33억 달러의 자금을 모집했다. 이는 3분기에 모집된 10.5억 달러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특히 12월 마지막 주에만 10억 달러 가까이 모였다. 2020년 한해 그레이스케일은 일련의 투자 상품을 통해 57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모집했다. 2013년부터 2019년말까지 누적 모집된 12억 달러와 비교해 4배 이상 많다. 그레이스케일의 운용 자산은 2020년 초 20억 달러에서, 2021년 1월 13일 기준 247억 달러로 늘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0년 4분기 기관 투자자 비중은 93%로, 총 3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했다. 이중 87% 이상의 자금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으로 유입됐다.

◆3200억원 비트코인 담긴 하드디스크 버린 엔지니어, 당국에 매립지 발굴 요청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500 BTC(약 3200억원)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린 IT 엔지니어 제임스 하웰스가 시 당국에 매립지 발굴 허가를 요청했다. 하드웨어를 찾아 복구에 성공한다면 7천 200만 달러를 시 당국에 기부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제임스 하웰은 지난 2013년 7500 BTC가 보관된 하드 드라이브를 청소하는 도중에 실수로 버렸다. 당시 가치로도 약 650만 달러에 달하며, 하웰스는 지속적으로 뉴포트 시 당국에 매립지 발굴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에 대해 "외부 케이스는 녹슬었어도, 데이터가 저장된 내부 디스크는 여전히 작동할 가능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포트 시 의회 관계자들은 발굴이 실패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할 때 매립지 발굴에 다른 환경 파괴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시 당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도, 하드디스크 복구에 실패하면 그 비용을 모두 하웰스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복수의 미디어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프로그래머 스테판 토마스가 7002 BTC가 담긴 월렛의 프라이빗키를 까먹어, 자산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제미니, 증시 상장 고려...암호화폐 관심 뜨거워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증시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14일 전했다. 제미니 거래소의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는 최근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제미니의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카메론 윙클보스는 "우리는 시장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제미니를 상장시키는 게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줄곧 상장과 관련해 개방적인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리플, SEC 소송에 총 21명 변호사 선임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리플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총 21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공개된 소송 관련 법정 문건을 보면 4명의 변호사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변호를, 4명의 변호사가 크리스 라센 리플 공동 창업자 변호를, 21명의 변호사가 리플사 변호를 맡게 된다. 앞서 SEC는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크리스 라센 공동 창업자에 대해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 메이저 부동산 그룹,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채권 발행...2400만 달러 규모
유럽 메이저 부동산 그룹이 스텔라(XLM) 블록체인에서 24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독일 기반 부동산 기업 보노비아(Vonovia)는 최근 스텔라 블록체인을 이용해 2000만 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토큰은 온라인 마켓 서비스 퍼스트와이어를 통해 발행된다. 채권의 만기는 3년이다. 보노비아의 채권 디지털화는 독일 정부가 2020년 디지털 증권 발행을 합법화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독일 정부는 증권 거래 증명서 발급 요건을 페지, 디지털 증권 발행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보노비아 측은 "블록체인 기반의 채권 디지털화를 통해 더 빠르고, 쉽고,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스텔라 재단과 CBDC 발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바하마 델텍 은행, 과거 9300 달러에 BTC 매집.. 규모는 불투명
더블록에 따르면 대량의 USDT 준비금을 보관 중인 바하마 소재 은행 델텍(Deltec) 최고투자책임자(CIO) 휴고 로저스(Hugo Rogers)는 1월 14일(현지시간) 연간 리뷰 비디오에서 "대량의 비트코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을 위해 약 9300 달러에 비트코인을 매수해 2020년 동안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올해에도 유동성 이슈가 이어지면서 높은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행의 구체적인 비트코인 매입 시기와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갤럭시 디지털, 채굴 사업부 신설.. 직접 BTC 채굴한다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및 투자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이 채굴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새 사업부 갤럭시디지털 마이닝(Galaxy Digital Mining)을 신설했다. 해당 사업부는 비트코인 채굴자를 위한 트레이드 및 리스크 관리 솔루션, 렌딩 및 지분투자, M&A 자문 서비스 등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 비트코인도 채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내 서드파티 데이터센터에서 채굴기를 호스팅한다.

◆1000 YFI 추가 발행 제안, 반대 63% 우세
앞서 와이언 파이낸스(Yearn.Finance) 커뮤니티가 개발자 보상을 위한 1000 YFI 추가 발행을 제안한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더허브(EthHub) 공동 설립자 에릭 코너는 해당 제안에 찬성하면서 "알트코인에 있어 발행량 불변 원칙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YFI 커뮤니티가 100% 자원해서 개발자금 부족 문제를 해력하는 게 베스트라고 덧붙였다. 메사리 출신 주식, 암호화폐 트레이더 챠오왕(Qiao Wang)은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소량이지만 YFI를 보유 중인 홀더로서 이 제안에 매우 반대한다. 상장사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건 아니다. 프로토콜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일부를 코어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보도 시점 기준 282명이 해당 제안 투표에 참여했으며, 반대가 63%로 우세하다.

◆코인마켓캡, WBTC 시총 400조 달러 '혼란 야기'… 시스템 오류
암호화폐 시황 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이 14일 저녁경 시스템 오류로 랩트비트코인(WBTC) 시총을 400조 달러 이상으로 표시했다고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현재는 정상화된 상태로, WBTC의 시가총액은 43.86억 달러(시총 13위)다. 미디어는 "코인마켓캡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혼란을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앞서 2019년 9월 코인마켓캡은 비트코인 가치를 0달러로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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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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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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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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