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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강훈, 서울경찰청장 상대 행정소송 1심 패소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4:18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강훈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강훈은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며 2019년 9월~11월 조주빈과 함께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강훈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강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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