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서 제외"
[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미시는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 특별 점검을 통해 스크린골프, 당구장 일부 운영주가 방역수칙 21시 이후 운영금지를 위반해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운영주 150만원, 이용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 구미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1.14 nulcheon@newspim.com |
또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에서 위반자는 제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11일 오전 0시를 기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지역 내 2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미시는 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 부터 실내체육시설 등(일반관리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등의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오는 17일까지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변동석 체육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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