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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OCC, 앵커리지 신탁 허가 승인… 미국 첫 국가 디지털 자산 은행
그레이스케일, XRP 신탁 운영도 중단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앵커리지(Anchorage)가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국가 신탁 허가(charter)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 미국 첫 국가 '디지털 자산 은행'이 됐다.

지난 11월 앵커리지는 미국 OCC에 전국 범위 은행 사업자 전환 신청을 했다. 이밖에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비트페이(BitPay)와 스테이블코인 PAX 발행사 팍소스(Paxos)도 OCC에 연방규제은행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그레이스케일, XRP 신탁 운영도 중단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채널을 통해 XRP 신탁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레이스케일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간 소송 영향으로 이미 다수 주요 플랫폼이 XRP 거래 지원 등 조치를 취한 상태다. 자사 또한 XRP 신탁 해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탁을 포함한 관련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에 있어 XRP의 달러 환전 및 관련 신탁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XRP 청산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수수료 제외 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지급, 순 현금 수익금을 신탁 주주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이후 신탁 거래 지원은 완전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5일(현지시간) 그레이스케일은 한국시간 16일 오전 7시 대형 시총 암호화폐로 구성된 '그레이스케일라지캡크립토펀드(Grayscale Digital Large Cap Fund)'에서 XRP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日 FSA "XRP, 증권 아닌 암호화폐"
더블록에 따르면 일본금융청(FSA)이 12일(현지시간) 결제 서비스 법에 따라, XRP를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FSA가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결제 서비스 법은 암호화폐를 '불특정 사람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자, 법정화폐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디어는 "일본금융청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리플 CEO가 본사 이전 가능성을 다시금 언급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미국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너무 모호하다. 보다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위해 본사를 이전할 수 있다"며 리플 본사 후보지로 스위스, 영국, 일본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영국 재무부도 XRP를 BTC, ETH와 함께 증권이 아닌 주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토큰으로 분류한 문서를 공개했다.

◆파키스탄 지자체, 국영 BTC 채굴장 설립...세계 최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최근 파키스탄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정부가 정부 소유 비트코인 채굴장 2곳의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파키스탄, 이란과 같은 국가는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파키스탄 지자체의 BTC 채굴장 설립은 첫 번째 국영 BTC 채굴장 운영 사례"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상위 100개 주소 BTC 보유량 820억 달러 규모… 유통량 13%
비인크립토(BeInCrypto)가 비트인포차트 데이터를 인용, 지난달 BTC 보유량 상위 100개 주소가 약 35만 BTC를 새로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약 110억 달러 규모다. 이에 따라 현재 상위 100개 주소가 보유하는 BTC는 약 82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유통 공급량의 13%를 차지한다. 미디어는 "BTC가 위크핸드(Weak Hands, 투자나 트레이딩 플랜을 고수할 확신이 부족하거나 그것을 수행할 자산이 부족할 때)로부터 스트롱핸드(Strong Hands, 기업, 금융기관, 헤지 펀드, 뮤추얼 펀드 등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시장 내 핵심 플레이어)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CB 총재 "비트코인, 일종의 투기 자산...규제 필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주최한 '로이터 넥스트' 컨퍼런스에 참여해 "비트코인은 일종의 투기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기도 하며, 자금세탁 범죄에 사용되고 한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투기 자산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린제이 로한, BTC·ETH 홍보 영상 출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명 헐리웃 배우 린제이 로한(Lindsey Lohan)이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홍보하는 광고 영상에 출연했다. 해당 영상은 암호화폐 지원 스타 비디오 플랫폼 카메오(Cameo)에서 진행한 프로모션 영상으로, 린제이 로한은 해당 영상에서 "이더리움은 1만 달러,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람보르기니를 달까지 몰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 등 정전 사태... 비트코인 채굴 영향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BTC 채굴 작업 증가로 인해 최근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일부 지역에 정전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란 당국은 "BTC 등 암호화폐 채굴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력 공급난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미디어는 미국이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란을 격리 시키면서 이란의 전력 가격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고, 이와 함께 암호화폐 채굴 작업이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전력망 부담이 커지면서 이란 당국은 불법 채굴 작업 단속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어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 전력 소비가 많아지면서 천연가스 부족 현상이 발생, 저급 연유를 태우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美 정부 법률 변호사 "개리 겐슬러, SEC 의장 되면 BTC ETF 긍정적 신호"
조 바이든 당선자가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출신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 컴파운드 법률고문이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개리 겐슬러는 암호화폐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수년 간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지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리 겐슬러가 SEC 의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관련 정책이 비트코인 ETF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앞서 2018년 개리 겐슬러는 'XRP가 증권이라는 충분한 사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크립토퀀트 CEO "BTC, 2.8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진 않을 것"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가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BTC에 큰 조정이 와도 2.8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1월 2일 코인베이스에서 외부로 이체된 BTC 물량은 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 미뤄볼 때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3~3.2만 달러 가격대에 BTC를 구매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추측에 불과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가격대에 진입했다면 3만 달러선을 방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2.8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의 가격대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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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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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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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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