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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선고 미루고 3월 추가심리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4:29

재판부, 13일 선고기일 → 변론재개 결정
"추가 심리 필요 판단…변론준비 요청할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3일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미루고 오는 3월24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6번째 변론기일에 증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1 pangbin@newspim.com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추가적인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변론재개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추후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석명권 행사를 통해 변론을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판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재판부에서 앞서 진행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참고하기 위한 결정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장 등 송달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계속 열리지 못했다. 이후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일본 측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했다.

첫 변론기일은 2019년 11월 열렸지만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외국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이론을 들며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9월 열린 재판에서는 국제법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주권면제 예외를 적용해 자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진술했다.

또 원고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는 같은해 11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지금까지 수차례 나라 대 나라로 해결해주리라고 믿었지만, 일본은 나 죽기만을 기다리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해서 억울함을 우리나라 법원에 호소하러 나왔다"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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