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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종합건설, 하도급대금 '갑질'…공정위 지급명령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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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1487만원 체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경남지역 건설업체 '정민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정부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민종합건설에 대해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정민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2017년 11월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아직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전체 1억6000만원 계약 중 1억원은 현금, 5000만원은 어음으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1000만원을 미지급한 상태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424만6000원과 어음할인료 62만6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민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지불하지 않은 총 1487만2000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재발방지명령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에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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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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