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종 정경유착으로 정의할 수 있는 범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항소심에서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관계를 강조하며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조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달 23일 선고된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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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금융위원회 거짓보고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원금이 80억원 증가한 정 교수와 피고인"이라며 "원금을 보장해주도록 약정하고 배당 외 월 8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이를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정 교수 등의 불법 영득 의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건 범행의 가벌성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최고위 공직자 배우자의 책무 방기와 범죄 수단을 동원하며 그에 따른 공적 권한을 사익추구에 악용한 피고인 행태에 있다"며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 신종 정경유착으로 정의할 수 있는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최종 구형과 최후 변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오는 15일 다시 한 번 증인 신문 기일을 잡기로 했다. 변동 사항이 없다면 이날 증인 신문 후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로, 정 교수에게 받은 10억원에 대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매달 860만원씩 제공해 코링크PE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실제로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에 14억원 출자했음에도 100억1100만원으로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있다.
또 코링크PE의 투자처 2차 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WFM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 및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도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로부터 13억원, 익성으로부터 10억원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범관계는 인정하지 않았고, 금융위 거짓 변경 보고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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