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항소심 9일 시작…검찰 "1심 판결은 잘못"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권력 기생형 범죄를 간과하면서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조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형사법 영역에 있어 평등원칙의 구현은 더욱 더 중요하며, 형사법 적용이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비춰져도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 사이의 사후 경영 가능성, 제3자의 출자 가능성이라는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창설해 무죄를 선고했고, 업무상 횡령 범행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내심의 의사'라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창설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률 규정과 기존 판례가 아닌 별도의 기준을 피고인과 정경심에게 적용한 것으로 헌법상 형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그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또 1심 당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꿈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이며 최고 권력층에 속한 정경심이 왜 코링크PE 횡령 범행에 가담했는지 의문이었는데, 수사팀은 정경심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됨에도 쉽게 단정하지 않고 동기가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범으로 적시한 정 교수 재판의 증인신문 관련 추가 증거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포함한 3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논어>에 나오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적은 것보다는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본 익성과 관련해 피고인은 이용당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혐의를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열릴 2차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 의견을 자세히 듣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다.
앞서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을 받으면서 코링크PE의 투자처 2차 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WFM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 및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로부터 13억원, 익성으로부터 10억원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 씨를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 인정하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8 dlsgur9757@newspim.com |
다만 정 교수가 조 씨와 공범관계는 아니라고 봤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2015년 12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이후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조 씨와 공범관계로 적시했다.
하지만 조 씨 재판부는 2015년 12월의 5억원과 2017년 2월 경 정 교수와 그 동생이 추가로 건넨 5억원에 대해서도 허위 컨설팅계약의 외관을 갖춘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공범(정경심)은 우리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두 사람의 공범 관계에 대한 기속력과 기판력이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면서 "공범이 실제로 그와 같은 형사죄책을 지는지는 공범 사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범행이 권력과의 유착관계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국의 5촌 조카로 정경심과 금융 거래를 맺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게 범행의 주된 동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력형 범죄라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부 시각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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