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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짐 싸란 얘긴가…중대재해법 통과 임박에 속타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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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자지만…기업 부담 막중
인과관계 규명 없이도 경영진 처벌…일벌백계주의
하청업체 사고까지 책임져야…대기업 리스크 무한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이 오는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 전체가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워낙 처벌수준이 높고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보니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입장에선 손쉽게 '일벌백계'를 택하고 싶은 유혹이 크겠지만, 산업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또 하나의  '민식이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6 alwaysame@newspim.com

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이 통과되면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에서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영계가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이 법의 제3조 및 제4조의 의무위반이다. 이 조항을 어기면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경영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의무를 규정한 조항들이 대체로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당 조항은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이행조치' 등을 요구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현재로선 '깜깜이'라며 속을 태운다. 형벌법규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경영계 지적이다.

이에 경총은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제5조에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인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양벌규정도 논란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주의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에게 최대 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보건 미조치 시 30억원이다. 아울러 5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실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28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중소기업부터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작 영국에서 산재 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2018~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2007~2008년보다 약 18% 감소하는데 그쳤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가 촘촘하게 수립돼 있지만 원청은 물론이고 하청업체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대기업 경영진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관리 범위가 무한정 늘어난다.

산재사고 우려가 있는 우리나라 핵심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해외로 공장 이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방에 몇 안 남은 산업단지들의 고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계는 시간을 갖고 의무위반 조항 등을 업계 현실에 맞게 손보자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대통령이 책임지는가"라며 "CEO들이 까딱하면 감옥가게 생겼는데 누가 CEO를 하겠다고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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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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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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