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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친화기업 설립하면 최대 3억 지원…복지부, 상반기 상시 공모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2:00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법인·협동조합 등 누구나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면 3년 간 사업비 최대 3억원과 경영 서비스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에 시작해 2020년까지 253개소가 설립됐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신청 유형에 따라 3억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지원서비스, 상담 등이 지원된다.

고양시니어클럽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이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0.03.05 1141world@newspim.com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인원 달성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대응투자를 이행해야 한다.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의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창업형은 노인적합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규로 설립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등을 심사·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 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기준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업해 노년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고령자친화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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