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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가맹본부 정보 투명하게…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정비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0:42

가맹 정보공개서에 평균 영업기간 기재해야
CCM 인증제도, 윤리경영·소비자 안전 강화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사전고지 의무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확대된다.

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는 소비자 체감 항목 평가를 강화한 소비자 관점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통신판매업자는 도서산간지역의 추가배송비를 상품 결제전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 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 강화…가맹 정보공개서 세밀화

내년도 공정위는 조사·심의 적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도 5월 20일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를 의무화하고 의견 제출·진술권과 자료 열람·복사요구권을 명문화한다.

또한 조사기간과 처분시효 기준일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공정위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12.28 204mkh@newspim.com

내년부터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도 확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에게 자신의 가맹사업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사전(계약체결·가맹금 수령 14일전)에 제공해야한다.

앞으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들의 평균영업기간, 경영상 지원제도, 운영시 지원조건 등에 관한 사항들이 추가로 기재될 예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했다.

◆ CCM 인증제도 정비…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고지 의무화

CCM 인증제도는 인증기업의 특성에 맞게 기준과 배점을 조정한다. 윤리경영·소비자 안전 등 소비자 체감 항목 평가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 관련법 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에 대한 재량적 취소규정은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소비자에 대한 침해여부, 피해규모와 확산 가능성, 기업의 조치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통신판매업자는 도서산간지역에 적용하는 추가배송비를 상품대금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을 할 경우 배송단계에서 추가배송비를 고지받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내년부터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부터 추가배송비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내년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상품이라도 내년부터는 판매시 추가배송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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