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가 바꾼 세상]② 이제는 비대면 교육…온라인 수업 진통은 '여전'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4:08

사상 초유 4월 개학에 코로나 수능까지
대학가는 등록금 환불 요구 거세져
전문가들 "온라인 수업 질적 향상과 복귀 고민할 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의 오프라인 수업이 중단되고 온라인 수업이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는 물론이고, 수능 연기에 등록금 환불 요구까지 진통이 거듭되면서 우리 교육환경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제는 본격적인 비대면 교육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는다.

◆ 개학에 수능까지 연기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사상 처음 4월 개학이 실시됐다. 그마저도 4월 9일부터 학년별 순차를 적용해 개학했으며, 등교 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다.

이후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자 79일 만인 지난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 길이 차례로 열렸다. 학년별로 격주, 격일, 주 1회 이상 등교 등의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오프라인 수업은 전면 중지됐다. 2학기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온·오프라인 수업은 반복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전 등교수업 후속대책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 지역 공진초, 송정초 등 초등학교 7곳과 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12곳의 유치원의 등교 및 등원 일정을 6월 1~3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공진초 인근 미술학원인 영렘브란트 마곡엠밸리센터의 강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실기 대면수업을 받은 예일유치원 A군(5)도 확진자로 분류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문 닫힌 공진초등학교의 모습. 2020.05.26 alwaysame@newspim.com

대학도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2주에서 4주 정도 개강이 미뤄지고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 됐다. 이화여대, 숭실대, 건국대 등 일부 대학은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를 실시했다. 수업뿐만이 아니라 졸업식이나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굵직한 학내 행사들도 모두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개학이 미뤄지고 학사 일정이 변경되면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2주 연기됐다. 사상 처음으로 12월 치러진 코로나 수능으로 수험생들은 입실 전 발열체크를 해야 했으며 고사장 내엔 가림막이 설치됐다.

◆ 대학가 등록금 환불 요구 빗발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 됐지만 준비되지 않은 탓에 곳곳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초·중·고등학생이 듣는 온라인 수업 창구인 EBS 온라인 클래스 사이트엔 학생들이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기술적 한계가 드러났다.

불안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 되면서 교육 현장의 불만은 커졌다.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A양은 "처음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됐다"며 "차라리 학교에 가서 친구들 공부하는 것도 보면서 동기 부여도 하는 편이 낫을 것 같다. 올해는 수능도 미뤄지고 끝나도 놀지도 못하고 엉망이었다"고 했다.

중2 B양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학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듣고 독서실 문도 닫아서 생활 패턴이 무너졌다"며 "새벽에 자고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라 집중도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아직 아이들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잘 안 잡혀 있다"며 "공부하는 아이들은 시간이 많아져서 더 많이 공부했을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아이들은 더 안 하게 된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면서 학부모들도 고충을 호소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더 컸다. 설상가상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돌봄 전담사 등의 파업으로 이중고를 겪었다. 다행히 우려했던 '돌봄 대란'이나 '급식 대란'은 없었지만,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을 수차례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의 한숨은 깊어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전 공부를 하고 있다. 2020.12.03 photo@newspim.com

대학가에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가 지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3개 대학의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9.2%(2만1607명)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원격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82%)'가 꼽혔다. '학교 시설 이용 불가능(78.6%)', '경제적 부담(37.4%)' 등 이유도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정작 대학 측은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표했다. 원격 강의 시스템 구축, 캠퍼스 방역 등으로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준 탓이다. 다만 동국대, 명지대 등 몇몇 대학에선 장학금 형태로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액했다. 대학생들은 "개강도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는데, 등록금도 사이버대학 수준으로 다시 책정해야 된다"며 "학교에도 못 나가고 시설물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등록금은 왜 동결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2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전국 42개 대학 3200여명 대학생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지난 7월 1일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사립대 100만원, 국·공립대 5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대학 계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각 대학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다.

◆ '텅 빈 교실' 일상화…전문가들 "온라인 수업 역량 강화해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강제적으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상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수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플랫폼 부재, 기기 보급 및 지원 인력 부족 등 민낯이 드러났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국면에서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 플랫폼을 충분히 테스트 해보고,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집에서 혼자 원격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익숙해져서 학교에 복귀했을 때 자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으니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역으로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원격 수업으로 편하게 지냈는데 집중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학생 특성에 맞춰 예측해보고 수업 시간이 재미있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가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혼자 떠들면 못 버티는 시대가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을 하는 수업 방식이 아닌 해외나 지방에 있는 학교와 교류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구상도 해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중장기 과제로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꼽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서 안전을 확보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다른 질병이 오더라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성인이 아닌 학생들의 관계 맺기, 소통 능력 등 사회성 교육이 결핍된 한 해였다"며 "이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크게 보고 이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교육부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을 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단방향 수업을 하고 있다. 2020.04.09 pangbin@newspim.com

 

kmkim@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