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송도근 사천시장 [사진=뉴스핌DB] 2020.06.11 news2349@newspim.com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김진석 판사)는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821만원에서 708만원으로 낮아졌다.
송 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직후 송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지역건설업자 A씨로부터 관급 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5000만원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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