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운영·계약해지 등 가맹점주 권익 제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정비, 세탁업종은 별도로 제정했으며, 편의점업종은 지난 2015년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3개 업종 모두 영업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하고, 영업표지 변경 시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했다. 또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요건인 시설노후화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했다.
그밖에 영업지역 설정기준(편의점·세탁서비스), 세탁물 하자책임 분담기준 등 개별 업종특성을 반영한 조항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교육, 이·미용 등 서비스업종 등에 대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업종 거래분야에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상생협약 평가시 활용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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