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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유연근로제 확대 필요하다'"...대한상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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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00명 중 절반 이상 "근무시간과 성과 비례 안 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유연근로제 확대 필요성에 대다수 직장인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성과와 근로시간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하면 오히려 업무 효율성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로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직장인의 81.3%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 없다'(18.7%)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직장인 의견. [자료=대산항의] 2020.12.23 sjh@newspim.com

"업무시간과 성과 비례하지 않아"

직장인들이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업무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인의 일하는 시간과 업무성과가 비례하는 편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4%가 '비례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근로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데 근로시간만 엄격히 규제하면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한상의가 직장인들에게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로 업무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62%가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불편사항으로는 '긴급업무 발생 시 대응 곤란'이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고, '집중근무 어려움'(33.9%), '경직된 출퇴근시간 등으로 생활불편 초래'(22.8%) 등이 뒤를 이었다.

결국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본인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직장인들의 목소리다. 개개인의 업무내용이 다르고 업무상황도 수시로 변하는 만큼 각자가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 "R&D 외 직종에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해야"

직장인들은 먼저 '선택근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선택근로제는 일정한 정산기간 내에서 어떤 주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고, 다른 주에는 초과한 시간만큼 더 쉴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2월 9일 국회가 R&D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직장인의 76.3%는 R&D 외 직무에도 정산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업무가 적을 때에는 퇴근시간까지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자투리 시간을 모아 휴가를 쓰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회사의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로 인한 애로. [자료=대한상의] 2020.12.23 sjh@newspim.com

◆ "고소득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필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직장인이 공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근로시간 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소득 관리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 활용 중이다. 
 
'국내에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의 87.5%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절대 다수의 직장인이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소득의 기준은 얼마 이상이 적당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7,950만원으로 답했다. 현재 미국은 10만 7천달러(1.2억원), 일본은 1,075만엔(1.2억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우세

한편 직장인들은 주52시간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의 58.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불만'이라는 응답은 11.3%였으며, '중립적'이라는 응답도 30.7%나 됐다.

직장인이 주52시간제에 만족하는 이유는 '근무시간 감소'가 65.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불필요한 업무 감소'(18.4%)나 '업무 집중도 증가'(11.4%)도 만족하는 이유로 꼽혔다.<'성과중심 문화 정착' 4.4%> 반면 불만이라는 이유로는 '소득 감소'(37.0%)가 가장 많았고, '업무효율 저해'(29.6%)와 '업무부담 가중'(22.2%)을 답한 직장인도 다수였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글로벌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나 사무실에서 혁신이 쏟아져야 하는데, 주52시간제가 획일적인 규제로 작동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전 팀장은 "주52시간 시대에 맞게 장시간 근로는 방지하되, 이제는 우수한 인재들이 일할 때 맘껏 일하고 쉴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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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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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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