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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발의한 진성준 "다주택 보유 금지법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7:38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7:38

"현행 주거정책 기본 원칙이 1가구 1주택"
법 발의에 야당 비판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잊었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이 명시된 주거기본법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했다는 비판에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박으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반면, 자가 점유율은 53.5%에서 58%로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뒤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더라도 한 가구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하게 한다는 논란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17 alwaysame@newspim.com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내 집 하나 갖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꿈을 산산조각 낸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마음대로 집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을 경험시켜 주려나 보다"라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잊었는가"라고 구두논평에서 지적했다.

진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무주택자 청약 시 가점부여,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세부담 완화 등 이미 제도화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며 "이미 제도화된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7월 한 방송 토론프로그램 방송을 마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패널이던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대화를 하다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라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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