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주택 46만호 공급…아파트 32만호 포함"
"시장교란행위 엄정 대응…올해 1203억원 추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7 yooksa@newspim.com |
정부는 지난 17일 공개된 내년도 경방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춰 재산세 감면기준도 수도권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조기에 정비하겠다"며 "시장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용산 캠프킴(국방부↔LH) 등)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하여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6월)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도 세심히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덧붙여서 "내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3만6000호, 공실임대 활용분 3만9000호 제외)을 포함한 총 46만호(수도권 27만8000호, 서울 8만3000호), 아파트 기준 총 31민9000호(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공급 등 기존에 마련한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했다.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8.5일 출범)를 계기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여 왔으며, 그 결과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2020년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 및 1203억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에도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집중단속,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 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올해 중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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