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설문조사
온라인 수업·복지시설 휴관에 부모 부담 가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있는 가구가 직격탄을 맞았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5명 중 1명은 자녀 돌봄을 위해 생업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6명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부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11월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녀를 돌보려고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이 241명(20.5%)으로 집계됐다. 부모 중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189명(78.8%)에 달했다.
부모들은 홍보 부족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책을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했다. 10명 중 6명(66.2%)은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 활동지원 급여 제공 ▲발달장애인 자가격리 시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부모만 자가격리 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18세 이하 발달장애인 유급가족돌봄휴가 제공 등 주요 4종 대책을 몰랐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금천구 문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오늘(19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의 등교인원 제한이 2/3로 완화돼 등교수업이 확대되고 초등 1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1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하고 2∼6학년은 주 2∼4일 등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학교도 1학년을 위주로 등교 일수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
온라인 수업 전환 등 등교 중단에 따른 부담도 오롯이 부모가 떠안았다. 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600명 중 362명(60.3%)은 학교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긴급돌봄서비스가 있지만 이용을 못한 경우도 133명에 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장애 학생 지원 인력 부족 등을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도 홍보 부족으로 404명(67.6%)이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사회복지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폐쇄로 부모 고통은 더 커졌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했던 자녀를 둔 부모 458명 중 286명(62.4%)은 기관 휴관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장애인 시설인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95%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지원 단체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가 그나마 버팀목이었다. 활동지원서비스 평소 이용자 764명 중 683명은 코로라19에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81명 중 다수는 감염 우려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현행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이 코로나19 대감염 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거리두기는 비장애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생업에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기 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학교 등교가 사실상 중단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큰 위기를 겪는데 정부가 긴급돌봄서비스 등을 시행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설문조사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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