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p 이상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에서 11.52%로 변경(1.27%p 인상)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했다.
상향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9%가 된다. 이는 올해 0.68%보다 0.11%p 인상된 수치다.
임혜성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