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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해야", 잇단 촉구 목소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1:58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1:58

민주노총 막판 총력 투쟁...지지 발언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민주노총이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도 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하면서 국회를 향한 압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7일 서울 강서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에 두고 10만 발의 취지에 맞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위한 막판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 기업 자체는 물론 정부 책임자까지 처벌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으론 위험을 감수해 이익을 얻는 주체와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체가 분리돼 근본적인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노총 측의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맨 오른쪽)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6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020.12.16 kilroy023@newspim.com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전국의 34개 청년단체 역시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청년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학계 전문가들도 연이어 공동선언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지지했다. 이번 선언엔 2164명의 학계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위험을 산재를 겪는 비정규직, 하청 기업 종사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해결해 나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결국 산재에 대한 지원과 처벌이 단순히 중대재해의 수습이 아니라 그 재해의 원인에 대한 변화로 이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재해가 아니라 중대재해의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처벌과 지원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과 효율 사이에서 비용을 결정하는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빵할 수 있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법기술적 측면에서도 적정하며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중공동행동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하루 동조단식을 선포했다. 김 이사장은 단식에 참여하는 인원은 500명이며 오는 24일엔 인원을 늘려 1000인 하루 동조단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9월 국민 10만명의 국회 청원 동의를 받았다.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심사할 수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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