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코로나에 온라인 회의로 결정..."등재신청서 모범사례"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09:38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09: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15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6일 밤 10시30분 한국의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 함성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전 세계적인 감염증 확산 사태로 이날 밤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1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연등회'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회의장이 마련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등재'가 결정되자마자 정재숙 청장은 기쁨의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0.12.17 89hklee@newspim.com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사찰에서 개최되는 행사다. 종교 행사로 시작됐으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봄철 축제로 거듭났다. 이 점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전승교육을 맡아 전통등 제작 강습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봉축위원회와 연계해 행사를 준비하는 등 연등회 전승에 노력하고 있다.

사실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준비는 2012년부터 시작됐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에 따르면 그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나, 아리랑과 김장문화 등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우선 등재 신청하면서 진행이 늦어졌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본격적으로는 2017년부터 등재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해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고 2018년 3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9년 등재 신청서 양식 변경에 따라 수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등재 권고'를 받았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총 42건의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를 심사해 한국의 연등회를 포함해 총 25건에 대해 '등재'를 권고했고 16건에 대해서는 '정보보완'을, 1건에 대해서는 '등재 불가'를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됐고 2020년 평가기구 심사를 거쳐 제15차 무형유산위원회(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연등행렬 주악비천 장엄등행렬 [사진=문화재청] 2020.11.17 89hklee@newspim.com

평가기구는 '연등회'의 등재신청서를 모범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재숙 청장은 "특히 좋았던 건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가 심사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로부터 우수한 사례로 특별하게 언급됐던 점이다. 신청서 작성에 많은 분들이 애써줬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와 전문가에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연등회' 등재로 한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총 21종목을 올렸다. 앞서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11개국 공동등재) △택견(2011) △줄타기(2011, 공동등재)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 남북공동등재) 등이다.

정재숙 청장은 "연등회가 3년여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등재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종교를 떠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각별한 문화유산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