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범위조정안 요청…미수용 시 가금류 62만1000마리 살처분
[천안=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천안 성환읍에서 고병원성조류인풀루엔자(AI) 의심환축이 발생했다.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성환읍 한 체험장에서 관상용으로 기르고 있는 거위 한 마리가 지난 13일 폐사한 데 이어 14일 또 다른 거위가 기력소실 등 AI 의심 증세를 보여 사육주가 시에 신고했다.
AI가 발생하자 천안시 관계자가 길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천안시]2020.12.15 shj7017@newspim.com |
이에 동물위생시험소가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수거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으며 고병원성 여부인 N형은 15일 오후 6시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시는 H5항원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해당 체험장의 거위 40마리와 오리 5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4가구 30수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했다.
시는 발생 농가가 전업으로 가금류를 사육하지 않고 있어 보호지역(3㎞ 내)내 소규모 농가 살처분(27호 528수)에 대해 살처분 범위조정안을 요청했다.
시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반경 3km 내에 위치한 38가구 62만1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지게 돼 농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검사결과에 따라 보호지역(3㎞내) 전업규모 농장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운영(11호)한다.
사육 농가 폐사축 AI 간이검사 매일 실시와 종오리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 2개소를 추가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농가와 전업농가 간에 교류가 없는 만큼 야생조류로 인한 감염으로 보고 있다"며 "검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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