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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립예술단에 무슨 일이?…성희롱 피해자에 쌍방 가해 결론 해고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5:02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5:14

"파주시, 뮤지컬단 연출자·안무가 비전문가 10년 동안 선임"
"다시 일터로 돌아가 파주시민 위한 좋은 공연 만들고 싶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파주시립예술단 소속 여성단원들이 상습적 성희롱을 당했으나 쌍방 가해자로 결론이 나 해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단을 운영하는 파주시는 정상 절차를 통해 쌍방 가해 결론을 내린 것이며 남성단원들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라 해명해 논란이 가중된다. 피해 여성단원들은 해고 철회와 함께 파주시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피해자들 "파주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규정"

15일 파주시립예술단 성희롱 피해자들에 따르면 뮤지컬단 소속 여성단원 3명은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연출자와 안무자가 임명한 남성단원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수차례 당했다.  

안무자에게 위임을 받은 한 남성단원은 안무연습 진행 중 여성의 신체를 아무렇지 않게 칭하며 '너와 벗고 누워있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애기 낳고 오더니 골반이 잘 벌어진다', '남친과 뜨거운 밤 보냈냐', '남자 일이면 지각해도 봐준다' 등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에 견디다 못한 여성단원들은 지난 7월 파주시청 감사과에 성희롱 사건 감사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파주시립예술단 뮤지컬단원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자료=민주노총] 2020.12.15 urim@newspim.com

하지만 가해자들은 오히려 여성단원들을 성희롱으로 맞진정을 제기했고, 파주시는 결국 쌍방 가해로 결론을 내리고 모두 해고했다.

더욱이 뮤지컬단은 연출자와 안무자가 평가절차 없이 10년 동안 장기집권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무자의 자질부족으로 인해 친분이 있는 일반단원에게 자신의 업무를 위임해 일반단원 사이에 서열화된 위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 피해자들 설명이다.

피해자들은 "서열상 가장 밑바닥에 있던 여성단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파주시에 진정을 넣었으나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며 "가해자들은 오히려 악의적인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똑같이 성희롱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성 진정을 하고, 파주시는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절망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 파주시 "남성 10번 성희롱에 여성이 1번 받아치면 쌍방"

파주시는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성희롱 쌍방 가해라는 결론을 냈다고 반박했다. 현행 복무규정에 따라 성희롱을 한 단원들 모두 해촉한 것이며, 오히려 남성단원들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청 측은 "뮤지컬단 내부에서 피해 여성들의 불법녹음 사건이 있었다. 녹음 장치를 연습실에 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래 녹음한 건으로 지금 한 분은 기소가 된 상태"라며 "이런 내용은 빼고 성희롱만 얘기하니까 밖에서 (파주시청을) 안 좋게 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진정서 건에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두 건이 들어갔다. 감사과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했고, 여성가족과는 성희롱 부분을 조사했다"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한달 동안 조사한 끝에 쌍방 성희롱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충심의위에서 여성들이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위원회에서는 남성이 열 마디 하고 여성이 한마디라도 성희롱 발언을 하면 그것도 여성 역시 성희롱을 한 것이라고 봤다"며 "시청에서는 고충심의위 내·외부 전문가들이 내린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고, 여성들에게 충분히 소명기회도 줬다"고 했다.

시청 관계자는 "여성들도 성희롱이 인정이 된 부분이 있고, 일방적인 가해는 아니라고 본다. 성희롱은 바로 해촉이라는 규정밖에 없어서 행정처분을 양측 모두 적용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야 지금처럼 여러 기관에 억울함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남성분들도 하루아침에 잘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파주시립예술단원 성희롱 피해자 해고 통지서. [자료=민주노총] 2020.12.15 urim@newspim.com

◆ "안전한 일터에서 파주시민들을 위한 공연 하고 싶어"

그러나 피해자들은 파주시가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기본적인 원칙도 없이 가해자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피해자까지 해고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제대로 된 소명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고충심의위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이신거 아시죠?', '생각보다 일이 좀 커졌죠?', '합의할 생각은 없냐?' 등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들을 여성단원들에게 했다"며 "압박적인 분위기에 사건에 대한 소명 회조차 충분히 갖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단원들은 '성희롱 인정'이라는 고충심의위 결과 통지서를 받았고, 그 통지서에는 어떤 사유로 성희롱이 인정이 됐는지 기재조차 안됐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위계관계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해자들이 일상적인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증거는 넘치지만 가해자들이 제시한 증거는 확인도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 성희롱 없고 갑질 없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파주시민들을 위한 좋은 공연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파주시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조치와 징계해고 철회, 제3자에 의한 사건 재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인권위가 권고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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