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지방법원 직원 중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민사집행과 직원 1명이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전날 오후 11시께 방역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청사 방역 등을 위해 이날 새벽 1시 민사집행과가 있는 별관 전체와 본관 6층의 이동동선을 방역소독 실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민사집행과를 방문한 민원인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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