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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선원노조, 파업 절차 착수…사측 "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9:05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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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노위에 조정신청…협상 실패시 파업 찬반투표
사측 "선원 파업시 배 입항시 문제 생길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옛 현대상선) 소속 선원들이 사측의 1%대 임금인상안에 반발하며 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아직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협상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방침이다.

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HMM해원연합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측이 부채 상환을 이유로 1%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임금 인상을 포기하고 파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HMM 선원노조가 사측의 임금인상안에 반발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HMM 선원노조]

HMM 선원노조는 파업권을 얻기 위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조정 기간 10일을 거쳐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협상이 타결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조정이 중지된다. 이후 노조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측은 HMM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도 임금 1%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직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해운업 위기에서 고통분담을 위해 6년 간 급여 동결을 감내했지만 지금은 빚을 값는다면서 제대로 된 처우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급여인상 1%, 성과급 1.8%를 제시하며, 채권단 산하 조직이 임금 1%를 올린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HMM의 매출 중 인건비 비중은 2.3%수준으로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HMM 관계자는 "중노위 신청 이후 협의 과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며 "아직 파업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선원들이 파업하면 국내에 배가 입항할 때 원활하게 움직이기 힘들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선박노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사측이 납득할 수준의 임금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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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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