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국감서 "연말~연초 고객친화적 요금제 출시" 약속
유보신고제로 요금제 출시기간 2개월→15일로 단축가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늘부터 시행되는 통신요금 유보신고제로 SK텔레콤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가 연내 출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존의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이날부터 유보신고제가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8월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사진=나은경 기자] 2020.09.15 abc123@newspim.com |
이에 따라 요금인가제 적용을 받던 1위 사업자 SK텔레콤은 앞으로 상향된 요금제를 출시할 때 기획재정부의 심사 등을 받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통신비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91년 도입됐다.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신고하면 과기정통부와 기재부의 심사를 거쳐 요금이 출시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통상 1~2개월이 소요됐지만 유보신고제가 실시되면 심사기간이 최장 15일로 대폭 단축된다.
여기에 SK텔레콤이 이르면 연내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준비해 출시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재 이통3사 중 KT에만 있는 6만원대 5G 요금제가 SK텔레콤에서도 출시될 것으로 전망한다.
KT는 지난 10월 4만5000원, 6만9000원의 5G 요금제 2종을 출시했는데 이로 인해 5G로 넘어가는 LTE 가입자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5G 가입자수 증가율도 KT가 3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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