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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코로나 백신, 빨라야 내년말...플랫폼 기술 부재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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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과총,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인플루엔자 동시 감염' 포럼 개최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 '국내외 코로나 백신 개발현황' 주제 발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뒤쳐진 것은 국내 제약사들이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적용한 mRNA(메신저 RNA), 벡터(전달체) 등의 백신개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8일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장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인플루엔자 동시 감염'을 주제로 개최된 온라인 공동포럼에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장 소장은 세번째 연사로 나서 '국내외 코로나 백신 개발현황'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8일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장이 온라인으로 개최된 과총 포럼에서 '국내외 코로나 백신 개발현황'이란 주제로 발표중이다. [갈무리=김지완 기자]2020.12.08 swiss2pac@newspim.com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장은 "국내 제약사들은 백신 개발 경험이 적다"면서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보단 해외개발 백신 도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 발표에 따르먄, 우리나라의 해외 개발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목표치는 4400만명분에 달한다. 실제 아스트라제네카(2000만 회분), 화이자(2000만 회분), 존슨앤존슨(400만 회분), 모더나(2000만 회분) 등이다. 각 백신은 1인당 2회 접종 횟수를 필요로 한다. 

◆ 국내 mRNA·벡터 개발 기술 없어...정부도 백신 개발 목표 2022년 설정 

국내 백신 개발이 더딘 이유는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에 유리한 mRNA, 벡터 방식의 개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mRNA 백신은 따로 단백질이나 바이러스를 배양할 필요가 없어 빠르게 제조할 수 있다. 다만 구조가 분해되기 쉬워 극히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각각 -70도씨, -20도씨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벡터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바이러스를 운반체로 이용해 코로나19 유전자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단백질을 몸속에 주입해 면역 효과를 유도하는 원리다.

장 소장은 "mRNA 및 벡터 백신은 신종 감염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 백신 플랫폼은 합성항원과 DNA 백신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 임상3상에 성공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 플랫폼을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벡터), 존슨앤존슨(벡터), 모더나(mRNA), 화이자(mRNA) 등이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개발 플랫폼은 제넥신(DNA), 진원생명과학(DNA), SK바이오사이언스(합성항원백신) 등으로 나타났다.

그는 "DNA 백신은 개발 속도가 느려,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내엔 RNA백신과 벡터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다. mRNA와 전달체 백신 개발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서 각각  95%, 94% 성공률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백신 개발은 더디기만하다. 진원생명과학은 임상1상을 진행중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달 중순 임상 1상 착수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선 제약사는 상기 3개 회사가 전부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에서 2022년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국내 개발을 진행중이다. 

◆ 셀트리온 중심 치료제 개발 진행...문제는 모두 경증환자용

다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모두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만 개발되고 있다. 중증환자는 렘데시비르를 중심으로 한 치료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이 최근 3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이 완료했다. 성공적인 결과가 확인되면 연내 임상 3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웅 역시 90명의 임상 2상 환자 모집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나파모스탓'은 반감기가 짧아, 환자가 24시간 주사 바늘을 꼽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이동 제한 등의 문제로 임상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종근당은 국내에서 임상 2상 환자를 12명 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러시아에서 100명의 환자를 모집해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장 소장은 "셀트리온은 임상2상 데이터가 괜찮게 나오면 연내 1000명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중에 있다"면서 "대웅도 임상 2상 효과가 있을 경우 3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램데시비르를 놓고 약을 하나 더하고, 빼는 등의 과정으로 코로나19 국가임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장 소장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모두 경증환자를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 제약사들이 경증환자 관련 자료만 제출했고, 이에 따라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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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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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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