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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호루라기재단, 연구비 부정행위 근절 법률지원 MOU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7:43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7:43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청사에서 호루라기재단과 대학원생의 인권 보호와 국가연구비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채널 및 신고처리 연계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은다.

호루라기재단을 통해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 접수에서 기초조사 및 조사결과 공유에 이르기까지 연구비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한국연구재단 전경 [사진=한국연구재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인권과 급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연구과제 보조 대학원생에 대한 법률적 지원도 강화한다.

호루라기재단은 2011년 설립 이래 공익제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법률적·경제적 지원 외에도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재력 연구재단 상임감사는 "호루라기재단과 신고채널을 연계해 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한 무기명 대리접수를 활성화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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