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독경제의 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유튜브·넷플릭스·왓챠·멜론 등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무효체험으로 이용하던 고객들은 앞으로 유료전환 최소 1주일 전에 해당 내용을 공지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불편했던 해지 방법 역시 좀 더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된다.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독경제의 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넷플릭스· 멜론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와 쿠팡·지마켓 등 정기배송, 리디북스·밀리의서재 등 서적 등이 대표적인 구독경제 업체로 분류된다.
글로벌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올해 약 5300억 달러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식의 구독경제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추세다.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는 신용카드 방식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구독 대금을 결제한다.
하지만 최근 구독경제 서비스가 급성장하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이슈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무료체험→유료서비스 전환시 안내 미흡 ▲복잡한 해지 절차 ▲환불조치 미흡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금융위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음성전화·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결제를 해지하는 경우 대금납부 전이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해 대금을 부과한 뒤 해지토록 하고 대금납부 후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차감한 뒤 정상 환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율 근거가 미흡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 가맹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구독경제 업체가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릴 의무를 부과해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 등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 중에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