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민생명안전 보호법이자 평화 증진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전단 등 살포 규제 제도를 담은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통일부는 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 보호법'이자 남북 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상임위 의결 취지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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