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신항 1-3단계 컨테이너부두 부지가 개발이 시작될때까지 수출용 중고자동차와 공컨테이너·화물 장치장으로 활용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연수구 송도동 593 신항 1-3단계 부지를 임시 장치장으로 활용하기로 임대 업체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신항 1-3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부지를 3개 구역으로 나눠 B-1구역(1만6685㎡)·B-2구역(1만6685㎡)은 수출용 중고자동차장치장으로 C구역(4만2839㎡)은 공'컨' 및 화물장치장으로 임대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내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후 1년 단위 연장)이며 기준임대료는 월 ㎡당 998원이다.
인천 신항 1-3단계 임대 부지 위치도[위치도=인천항만공사]2020.11.30 hjk01@newspim.com |
B-1·B-2구역은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1개 업체 모두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1곳만을 신청할 수 있다.
항만공사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받은 후 같은 달 28일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인천 신항은 2015년 1-1단계 컨테이너부두(길이 1600m)가 개장한데 이어 2025년까지 1-2단계 컨테이너부두(길이 150m)가 건설된다.
신항 1-3단계는 204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일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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