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21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7일 선고 공판을 속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캠프 자원봉사자 B씨와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예비후보 선거 기간에 경북 고령·성주·칠곡 공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11.27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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