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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인공진피 건보 적용…비용부담 168만원→3만3000원 '뚝'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8:05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8:05

입원환자 안전·의료서비스 질 개선…'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 계획안 심의 진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4월부터 화상과 창상 환자의 진피조직 재건을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인 인공진피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증화상환자가 인공진피 2개를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치료재 비용 부담이 168만원에서 3만3000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에 대헤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인공진피,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화상과 창상 환자에게 진피조직의 재건을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인공진피가 내년 4월부터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중증화상환자가 인공진피(다빈도 사용 40㎠~80㎠미만 기준) 2개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168만 원의 치료재료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건보 적용(산정특례 본인부담 5%)에 따라 3만5000원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환자와 의료진에게 편의성이 개선된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 예비급여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천자부위 지혈을 위해 기기 또는 밴드로 압박하거나 가공물질이 함유된 패드를 부착해 사용한다. 뇌졸중으로 응급실 내원 후 뇌혈관조영술 시행하는 경우 동맥혈채혈(ABGA) 시행(밴드형1개), 뇌혈관조영술 대퇴동맥 천자 후 지혈재료 사용(패드형1개) 시 6만8000원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2만1000원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창상환자가 입원 중 합성거즈 드레싱(다빈도 사용 10㎠∼40㎠ 미만 기준) 6개 사용하는 경우 2만원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5000원으로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한다.

입원전담전문의의 입원실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주 5일형(주간), 주 7일형(주간), 주 7일형(24시간으로 수가모형을 구분했다.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가 최대 2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입원 진료 질 향상을 유도했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는 주 5일형 1만5750원, 주 7일형(주간) 2만3390원, 주 7일형(24시간) 4만4990원이다.

또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 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여기엔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 총 46개의 세부과제가 담겼다.

이밖에도 산정특례 대상 희귀·중증난치질환을 확대하고 중증화상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신규 지정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 상병코드가 분류돼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가(L20.85) 신설·시행에 따라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산정특례 적용해 적정치료 보장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산정특례 대상 중증화상의 등록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중증이거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경우와 특례기간 만료 후 화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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