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및 코로나19 증상으로 검사 시 본인부담금 9만원 질병청서 지원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시진단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19나 독감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 진단검사{사진=뉴스핌DB]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나 독감 관련해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 1회 건보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수가가 9만1000원 정도인데 (독감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라는) 적용기준에 따라 검사하게 되면 질병관리청 예산으로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며 "당장 내일(19일)부터 적용이 되는 만큼 수탁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독감·코로나19 동시진단검사는 3시간~6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기존에는 계절독감 주의보가 발생해야 진단검사에 건보 적용이 됐는데 올해는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면서 "환자 대기 시간이 최소화되고 빠른 처치가 가능해져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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