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 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공범 B(15) 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장애인 시설에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B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14) 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3명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이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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