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유흥업소를 방문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A(49) 씨를 대기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인천의 골재채취업체 임원 B(57) 씨와 연수구에 있는 유흥업소를 방문한 후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함께 유흥업소를 갔던 B씨는 그 다음날인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해경은 A씨에 대해 격리 해제가 끝나는대로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11.24 hjk01@newspim.com |
이들이 다녀간 유흥업소에서는 직원과 손님, 직원 가족 등 현재까지 모두 2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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