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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정유사·의료기기 '대리점 갑질' 여전…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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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32.4%는 공급업자가 영업지역 설정
10곳 중 3곳 "판매목표 미달성으로 불이익 경험"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표준계약서 연내 마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당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219개 공급업자와 6212개 대리점이 조사에 참여했다.

먼저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에서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19.0%, 18.9%, 15.5%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대리점들은 ▲판매목표 강제 ▲구입강제 ▲불이익 제공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가전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유통채널 활용을 금지(25.5%)하거나 대리점의 거래처 정보를 요구(8.4%)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유업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하락세였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전망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일보다 1.3원 오른 리터당 1,255.46원을 기록했다. 경유 판매가격도 1.32원 오른 리터당 1,065.86원을 나타냈다. 25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1,182원에 판매하고 있다. 2020.05.25 alwaysame@newspim.com

석유유통 대리점 또한 타사제품 취급을 금지(32.9%)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판매목표 강제 또는 구매요구를 거절한 대리점 중 15.9%는 결제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기 대리점에서도 대리점 판매가격 정보제공을 요구(14.6%)하거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32.4%)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높았다.

의료기기 대리점 중 32.4%는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고 응답했다. 가전 대리점 34.1%, 석유유통 대리점 22.0%는 공급업자가 특정한 인테리어·시설물 등을 요구한다고 답했다.

판매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불이익경험은 가전 29.3%, 석유유통 42.6%, 의료기기 27.2%로 집계됐다.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가전 17.9%, 석유유통 44.0%, 의료기기 9.7%로 상당수 나타났다.

제도개선과 관련해 3개 업종은 '다수·유사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 방안 마련'(가전 32.5%, 석유유통 23.9%, 의료기기 27.5%)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어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 신설 ▲대리점거래 교육 및 법률 조력 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표준계약서는 3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가전 37.6%, 석유유통 42.9%, 의료기기 45.2%는 표준계약서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으로는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가전 46.2%, 석유유통 61.8%, 의료기기 65.7%)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중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법률 교육 지원 등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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