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경연 "최근 6년간 지방세 과세액 62.6% 증가…국민소득 증가속도 2.2배"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1:00

지난해 세대당 지방세 납부액 422만원...2013년 대비 137만원 증가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세수증가, 6년 만에 2배 이상 더 걷혀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폐지, 기업부담 연간 9000억원 늘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대폭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GNI, 국세, 지방세부담 증가추이와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 [자료=한경연] 2020.11.23 iamkym@newspim.com

분석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원으로 2013년(58조3000억원) 대비 6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GNI(국민총소득)는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해 지방세 부담이 GNI 대비 2.2배, 국세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그 결과 2013년 284만7000원이던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은 지난해 421만8000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지방세 과세액이 늘어난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원에서 2019년 13억9000억원으로 13.7%(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예정이었던 약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중 대부분(2조1000억원 규모)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3년 8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도모했다. 다만 취득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하는 등 지방세제 개편(2014년)을 단행했다. 그러나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3조5000억원에서 2019년 7조7000억원으로 119.5%(2.2배)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13조5000억원에서 2019년 24조원으로 77.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과세액 증가율(62.6%) 보다도 높다. 지방세 과세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23.2%에서 2019년 25.3%로 2.1%p 증가했다.

한경연은 "당초 주택 취득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자산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취득세 과세액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과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과세액이 2013년 대비 5.6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방세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액이 2013년 10조8000억원에서 2019년 18조원으로 6년 간 66.6% 증가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2013년 4조2000억원에서 2019년 7조8000억원으로 85.7% 크게 늘었다.

한경연은 "법인세에 일률적으로 부과(10%)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증가분은 연 9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액은 12조9000억원으로 2013년 대비 50.0% 증가했다. 이 중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액은 428조9000억원으로 2013년 60조3000억원 대비 6년 간 7.1배 급증했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50%) 대상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는 제외됐다. 여기에 5조원 미만 항공사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 기간이 항공기 취득 후 5년으로 제한되면서 항공업계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항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해, 항공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소비세와 주민세 과세액은 2013년에 비해 각각 3.6배, 6.2배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했고, 기존 지방소득세로 분류되던 '종업원분'의 세목이 주민세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실질적 세부담 증가와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며 "2014년 이후 폐지·축소됐던 각종 공제·감면제도의 정상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