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이슈+] '오락가락' 전동킥보드 규제...업체들 안전교육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3:32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3:32

전국 3.6만대 킥보드 규제완화 임박...규제 재강화 움직임
"무작정 규제하기보다 개정안 도입 취지 살펴야" 지적도
전동킥보드 업계, 안전 문제로 '온·오프 교육' 주력...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용가능 연령을 만 13세에서 다시 만 16세로 올리고, 최대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오락가락 규제마련 행태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도입 취지를 그때그때 제대로 파악해 시장과 사용자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

특히 전통킥보드 연평균 20% 넘게 성장한 전동킥보드 시장은 2022년 2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규제 관련 논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서울시 내에서만 2018년 150대에서 2020년 현재 3만6000대 가량으로 약 240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불협화음의 원인을 '안전' 문제로 보고 자체 온·오프라인 교육에 나서는 상황. 다만 온라인 교육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오프라인 교육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 탓에 정례화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천준호 의원이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사용으로 인해 사고건수가 급증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사진=천준호 의원실 자료] 2020.11.18 jellyfish@newspim.com

◆ 전동킥보드 규제 두고 정치권 '오락가락'...무작정 규제보다 논의 필요

다음 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만 13세 이상 학생들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장비 착용 역시 의무가 아니다. 또, 차도 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누가보더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해당 개정안의 본래 취지는 규제 완화보다는 킥보드 이용자 안전 제고였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총 세 번 발의됐다.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이찬열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도 운행만 허용돼 위험에 노출된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해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개정안 취지와는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로 보면서 앞으로 크게 늘어날 사건사고를 우려스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63건이던 사고가 2018년에는 613건, 2019년에는 785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1~6월 상반기만 466건이 접수됐다. 해당 통계는 보험 처리된 사고만 집계되어 실제 전동킥보드 사고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천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를 도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또 이미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조항까지 담은 법안도 입법예고된 상태다. 지난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 연령을 만 16세로 올리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1인 이상 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물리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빔모빌리티에서 지난 14일 대구에서 시행한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사진=빔모빌리티] 2020.11.18 jellyfish@newspim.com

◆ 전동킥보드 업계 안전 교육...실효성은 글쎄

전동킥보드 업계는 이런 갑론을박의 본질을 '안전'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는 온·오프라인 형태로 이용자들의 '안전 교육'에 나섰다.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 관련 교육에 대해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던진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명이 모여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온라인 교육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만 13세 이상 학생들의 경우 도로 사정에 밝지 않아 관련 교육이 그 누구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을 교육시킬 방안은 사실상 없다.

우선 온라인 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전동스쿠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내에서 일정 수준의 퀴즈를 풀면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다.

한 업체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컨텐츠를 기획중이라고 밝혔지만, 만 13세 이상 이용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묻자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프라인 수요는 높다. 자전거를 배우듯, 전동킥보드 사용 역시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오프라인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탓에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것 역시 한계다.

오프라인 교육의 높은 수요는 모집 하루 만에 5배가 넘는 지원자가 쇄도하는 등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전동스쿠터 공유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 빔(Beam)모빌리티는 이미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에서 또 지난 14일 대구에서 안전주행 교육을 개최했다.

빔 모빌리티는 당시 5:1의 경쟁률을 뚫고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고 전했다. 오프라인 교육 수요가 높은만큼 민간기업이 교육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정기적인 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또 한편에서는 개정안 시행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기준을 상향해서 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빔 모빌리티는 기존에도 운전면허 소지자만 킥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관리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시행과는 무관하게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기존처럼 확인하고, 면허 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만19세 이상 성인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