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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락가락' 전동킥보드 규제...업체들 안전교육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3:32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3:32

전국 3.6만대 킥보드 규제완화 임박...규제 재강화 움직임
"무작정 규제하기보다 개정안 도입 취지 살펴야" 지적도
전동킥보드 업계, 안전 문제로 '온·오프 교육' 주력...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용가능 연령을 만 13세에서 다시 만 16세로 올리고, 최대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오락가락 규제마련 행태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도입 취지를 그때그때 제대로 파악해 시장과 사용자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

특히 전통킥보드 연평균 20% 넘게 성장한 전동킥보드 시장은 2022년 2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규제 관련 논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서울시 내에서만 2018년 150대에서 2020년 현재 3만6000대 가량으로 약 240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불협화음의 원인을 '안전' 문제로 보고 자체 온·오프라인 교육에 나서는 상황. 다만 온라인 교육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오프라인 교육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 탓에 정례화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천준호 의원이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사용으로 인해 사고건수가 급증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사진=천준호 의원실 자료] 2020.11.18 jellyfish@newspim.com

◆ 전동킥보드 규제 두고 정치권 '오락가락'...무작정 규제보다 논의 필요

다음 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만 13세 이상 학생들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장비 착용 역시 의무가 아니다. 또, 차도 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누가보더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해당 개정안의 본래 취지는 규제 완화보다는 킥보드 이용자 안전 제고였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총 세 번 발의됐다.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이찬열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도 운행만 허용돼 위험에 노출된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해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개정안 취지와는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로 보면서 앞으로 크게 늘어날 사건사고를 우려스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63건이던 사고가 2018년에는 613건, 2019년에는 785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1~6월 상반기만 466건이 접수됐다. 해당 통계는 보험 처리된 사고만 집계되어 실제 전동킥보드 사고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천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를 도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또 이미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조항까지 담은 법안도 입법예고된 상태다. 지난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 연령을 만 16세로 올리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1인 이상 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물리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빔모빌리티에서 지난 14일 대구에서 시행한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사진=빔모빌리티] 2020.11.18 jellyfish@newspim.com

◆ 전동킥보드 업계 안전 교육...실효성은 글쎄

전동킥보드 업계는 이런 갑론을박의 본질을 '안전'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는 온·오프라인 형태로 이용자들의 '안전 교육'에 나섰다.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 관련 교육에 대해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던진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명이 모여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온라인 교육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만 13세 이상 학생들의 경우 도로 사정에 밝지 않아 관련 교육이 그 누구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을 교육시킬 방안은 사실상 없다.

우선 온라인 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전동스쿠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내에서 일정 수준의 퀴즈를 풀면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다.

한 업체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컨텐츠를 기획중이라고 밝혔지만, 만 13세 이상 이용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묻자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프라인 수요는 높다. 자전거를 배우듯, 전동킥보드 사용 역시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오프라인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탓에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것 역시 한계다.

오프라인 교육의 높은 수요는 모집 하루 만에 5배가 넘는 지원자가 쇄도하는 등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전동스쿠터 공유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 빔(Beam)모빌리티는 이미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에서 또 지난 14일 대구에서 안전주행 교육을 개최했다.

빔 모빌리티는 당시 5:1의 경쟁률을 뚫고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고 전했다. 오프라인 교육 수요가 높은만큼 민간기업이 교육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정기적인 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또 한편에서는 개정안 시행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기준을 상향해서 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빔 모빌리티는 기존에도 운전면허 소지자만 킥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관리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시행과는 무관하게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기존처럼 확인하고, 면허 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만19세 이상 성인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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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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