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일본해' 주장 근거가 사라진다…국제수로기구, 표준 해도집 개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5:19

IHO, 총회서 '일본해' 단독표기 해도집 바꾸기로
기존 해도집은 출판물로만 남고 추가 제작 안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세계 각국이 바다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이 되는 국제수로기구(IHO) 표준 해도에 '동해'나 '일본해' 같은 고유명사 대신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해온 일본의 논리가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IHO 회원국들은 16일 화상으로 개최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 관련 총회 토의에서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93개 회원국 중 65개 회원국이 참석했다.

한반도와 동해 지도 2020.09.21 [사진=외교부]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HO 총회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 결과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첫째,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됨에 따라서 일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둘째, 디지털 헤드 시대의 전환에 맞춰서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하고,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 총회 결정은 S23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를 추진해 오던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현실 여건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IHO 총회가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절차상 토의 결과가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 기간 종료 후 회원국들에 서면 회람한 후 우리시간으로 12월 1일경 최종 공식 확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HO 개정판의 핵심은 바다를 명칭 대신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으며,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 병기를 주장해 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가 2017년 4월 열린 IHO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일본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남북한과 일본 간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었지만, IHO가 지명 대신 번호로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절충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IHO는 기존의 'S-23'은 출판물로만 공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IHO 사무총장 보고서상 제안에서도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나온 출판물로서만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S-23은 추가로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해도집 개정판인 S-130 표준의 상용화 가능 시점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S-23은 우리 입장으로선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한국 수석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유기준 국제법률국장은 "사무총장 주도 하에 진행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인 보고서상 제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 "사무총장이 제안한 신표준인 S130은 디지털 형태의 해양과 바다 경계표준을 촉진하게 되어 21세기 디지털 진입 정보환경에서 수요자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합하며 전 세계 지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호환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일본 측은 이번 총회에서 "사무총장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사전 제출한 의견서 외에 추가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비공식 협의 당시 사무총장 보고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미국 및 뉴질랜드 측은 사무총장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신표준 개발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대상으로 한 동해표기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전자해도 표준 역량 강화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외교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과 적극 연계하겠다"며 "현재 구축중인 온라인 동해표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해 국내 여론과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우리 동해 홍보 컨텐츠 및 영상 등을 시리즈물로 새롭게 제작해 SNS에 적극 홍보해 디지털 대중에 접근성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지도의 동해 병기는 지난 2002년 2.8% 수준이었으나 올해 기준으로 41% 정도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부 일본 언론들은 이번 IHO 총회에서 '일본해' 표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이어가는 방안이 승인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측의 '일본해 호칭이 유지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다.

medialyt@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