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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더불어민주당에 "기업옥죄는 입법 자제해달라"요청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5:51

더불어민주당과 '3차 노동인력위원회'개최
"지금은 기업활력입법이 필요한때"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올해말로 끝나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입법을 자제해 줄것을 요청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TF(위원장 양향자 의원)를 초청하여 '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잇단 노동규제들이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올해말로 끝나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정부지원 등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52시간제 도입은 감내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52이상 초과 근무 중소기업의 58%는 인건비부담과 인력난 등을 이유로 내년 주52시간제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 정부여당의 노동·경제 관련 법안들이 코로나19로 빈사직전의 중소기업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다"며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월 또는 연 단위의 연장근로 허용 등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올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영의욕과 기업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입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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