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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한달간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5일 12: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가을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약 한달간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농사 때 쓰인 비닐과 농약용기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시기(3~5월, 11~12월)에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집중 수거기간 동안에는 폐비닐 4만3952톤과 폐농약용기류 876톤을 수거한 바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한 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미세먼지 선제적 조치 강화를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등에 상황실을 구성·운영한다. 이를 토대로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 점검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예방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상황실을 설치해 집중 수거기간 동안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산간·오지 지역의 영농폐비닐 수거 전경 [사진=환경부] 2020.11.15 donglee@newspim.com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000여만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충북 충주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환경부는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국고보조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해 올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총 8035곳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했다. 환경부는 향후 2024년까지 매년 800~900곳을 추가로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집중 수거기간 동안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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