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충북

속보

더보기

충북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 2조 7486억원 편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2021년도 예산안을 2조 7486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2조 7242억 원 대비 244억원인 0.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교육청 0114662001@newspim.com

2021년도 예산은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 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등 5가지 주요 교육시책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경제난에 따라 내국세 여건이 악화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는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올해보다 962억원(4.1%) 감소한 2조 2399억 원으로 세입 총액의 81.5%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4% 증가한 3233억 원, 자체수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수업료 수입이 줄어들어 87억 원(37.19%)이 감소한 147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국외연수,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각종 워크숍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교육비를 대폭 감축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방역관리, 원격수업 등 학습안전망 구축,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세출의 주요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2만4000여 명의 인건비는 보수인상률(0.9%)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해 1조 7505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예산총액의 63.7%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방역 등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111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격수업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의 미 등교일 중식지원(30억 원), 방역활동 인력 지원과 보건인력 배치(46억 원), 학교 및 학원 방역물품 지원(23억 원), 특수학교 통학차량 증차 운행 지원(7.5억 원) 등이다.

교수의 학습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보다 51억 원(2.8%) 감소한 1774억 원을 제출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력격차 해소와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 도움자료 개발 보급, 온라인수업운영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두드림학교 운영, 원어민화상수업 지원 등 기초학력향상 사업에 48억 원과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 학교정보화․스마트교육 및 ICT활용 교육 지원에 140억 원 등 188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고교 교과중점학교 지원과 학점제 운영에 64억 원, 고교 교육력제고와 미래인재육성 교육과정 운영에 132억 원, 도내 26개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실습여건 개선, 공동실습소 운영, 취업역량 강화 및 특성화 사업 등 사업에 148억 원 등 총 344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행복씨앗학교 운영, 지자체 연계 행복지구 운영 등에 83억 원,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및 연계학교 운영에 23억 원,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와 학교자치역량 활성화 등 민주학교 운영에 55억 원 등 교육 혁신사업에 161억 원을 반영했다.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10%인 2753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도내 고등학교 4만여 명 전체에 대한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구입비를 면제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 1인당 약 137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학교시설 사업으로 오는 2024년 3월 개교하는 (가칭)충북체육중학교 신설 등 6개교의 시설사업에 531억 원, 부족 학교시설 증축과 리모델링, 초․중 통합운영학교 2개교 증축, 충북예술고 현대화사업 및 충북반도체고 기숙사 증축 사업에 계속비로 279억 원을 편성했다.

김병우 도교육감은 "2021년도 예산안은 학습안전망 구축, 미래교육 대비 교육인프라 구축,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확장, 학교 단위 자치 활성화와 교육시설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0114662001@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