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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국제회의' 지원 기준, 외국인 참가자 수 50명 완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0:26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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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1급감염병 확산시 문체부 장관, 회의 기간 등 한시적 기준 정해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 6월까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는 외국인 참가자수가 50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회의 참석 외국인 수가 100명을 넘어야 국제회의로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외국인이 참가자 수 등을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개최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충족할 수 없어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국제회의 기준을 개정했다.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직접 회의에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보는 기간' '국제회의 참가자 수 및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변화된 국제회의 환경에 맞춰 유치·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고 개최일이 올해 4월 13일부터 2021년6월 30일 기간 내에 있고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이며,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국제회의로 인정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지난 4월 13일 이후 국내서 개최된 회의도 개정된 요건 충족 시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는 코로나19 역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를 조치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마이스(MICE)업계가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회의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행사 경험을 축적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국제회의 종류·규모 기준 비교 [표=문체부] 2020.11.05 89hklee@newspim.com

국제회의 개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회의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회의와 전시가 혼합된 행사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시공간 임차비와 국제회의 방역 강화를 위한 현장 방역 관리비를 지원한다.

마이스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이색 회의명소에서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회의장 임차료도 일부 지원한다.

이밖에 마이스 제원제도 개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이스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마이스업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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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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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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