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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배당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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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지난 27일 정진웅 차장 독직폭행 혐의 기소
법원 "법정형 징역 1년 이상…합의부 관할사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정진웅 차장검사.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법원 관계자는 "검찰은 정진웅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을 적용해 공소제기했다"며 "위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를 독직폭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앞서 서울고등검찰청은 전날(27일) 한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 피의자인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들 사건과 가수 고(故) 김광석 씨 아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아울러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건도 맡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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