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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에 튀어나온 상속세 완화...김종인 일축 "법으로 정해져"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0:09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0:09

국민의힘 비대위, 김종인 티타임서 '상속세 완화' 의견 제시
기재위 "세율·세법 사안은 개인의 따라 개정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속세 완화 주장이 제기됐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으로 정해진 사안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6일 비대위 회의를 하기 전 김종인 위원장과의 티타임에서 고(故) 이건희 회장 이야기를 하다가 상속세가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김 위원장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6 kilroy023@newspim.com

상속세 완화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화두를 던진 것이다. 그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회장에게 애도를 표한 뒤 "부고 소식에 서둘러 '상속세 똑바로 내라'는 엄포부터 내놓는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속세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 호주,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주요 유럽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며 "한국의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은 상속세 완화 이야기에 대해 "여러가지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스쳐지나가듯이 한 두마디 건냈던 상황이었다"며 "전혀 당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비대위원 역시 "상속세 완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5초 정도 밖에 없었다"며 "당시 이건희 회장의 조문도 가기 전이었는데 상속세에 관련된 사안을 이야기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상속세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세율이나 세법의 안정성과 관련된 사안은 한 개인의 경우에 따라서 개정할 수 없다"며 "다음에 더 큰 상황이 발생하면 또 법을 고치자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가업 상속의 경우 상속세가 너무 부담스럽고 많아서 경영권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며 "다만 상속세 자체의 상속세율을 완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제산에 대한 세금이다. 증권가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 평가액이 18조원대이며, 이를 상속받으면 상속세 총액이 10조원 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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