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인 모두 항소…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여행용 가방에 9살 아들을 7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모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1월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오는 11월 11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6월 1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 군을 오랜 시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하고 이틀 뒤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전에도 A씨의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됐지만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등 행정적 방임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살인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범행 방법과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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