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판결 존중…재상고 않기로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10.20 photo@newspim.com |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재상고장 제출 기한인 이날 자정을 앞두고 이 지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또는 해명에 해당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수원고등법원은 이달 16일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상고도 포기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최종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은 지난 7월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과 은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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