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안, 이번주 국무회의 상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0:51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0: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택배회사·대리점 대상 사망원인 철저히 조사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 전수조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최대 240일까지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180일→240일)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이미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까지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만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25 jsh@newspim.com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확대와 함께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통해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870여개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노사상생을 통한 고용안정 해법 모색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용부는 현재 신규신청자에 대한 신청을 접수 중인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11월까지 신속하게 지급 완료하고, 수혜자들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구직·생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59만명을 대상으로 1조19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 규제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창출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민간부문의 약 15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약 95만개의 직접일자리 사업(현재 약 91만명 참여 중)은 연말까지 1만명 이상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택배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소속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위법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Sub)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번주부터(10.21.~11.13.)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한다.

앞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이 제기된 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했다. 적용제외 신청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취소한다. 또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의혹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신청과정에 사업주 강요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신청 승인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 강압에 의한 적용제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 산재보험 입직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축소·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개정논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는 한편,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택배기사분들의 과로방지 등 건강보호 및 안전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