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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전 실종된 딸 DNA로 찾았다…재외공관서 유전자 채취 '첫 사례'

기사입력 : 2020년10월18일 18:32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18:32

실종 당시 3세, 15일 화상 상봉…코로나 진정되면 직접 상봉
관계부처 합동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 시행 첫 사례
외교부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서 시행 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와 경찰청,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44년 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윤상애(47세, 실종 당시 3세, 미국명 데니스 맥카티, 버몬트주 거주) 씨와 친모 이응순(78세) 씨 가족들이 지난 15일 극적으로 상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상봉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재취·분석해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첫 사례다. 이 제도는 현재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 동대문구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윤상애(47) 씨가 지난 15일 44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들과 화상으로 상봉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이날 상봉은 1976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윤씨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 2016년 국내에 입국해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 계기가 됐다. 윤씨는 1976년 6월 외할머니와 함께 외출했다가 실종된 후 같은 해 12월경 미국으로 입양됐다.

친모 이씨는 자녀를 찾겠다며 2017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했고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받았다.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할 필요가 있었으나 미국으로 귀국한 윤씨와 연락이 어려운 데다 국내에 다시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유전자 재채취를 통한 최종 확인이 쉽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관계부처 합동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의 도움을 받게 됐다.

이 제도는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한인입양인이 ①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되면 ②재외공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하고 ③채취된 검체를 외교행낭으로 경찰청에 송부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는 해외에서도 유전자 채취가 가능해진 만큼 즉시 윤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해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재채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이에 윤씨는 주 보스턴 총영사관에 방문해 유전자를 재채취, 최근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윤씨가 이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했다.

친자 확인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윤씨와 친모 이씨는 44년 만인 지난 15일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가별 출입국 절차가 어려워 우선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비대면 화상통화로 상봉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직접 만날 예정이다.

친모 이씨는 "끝까지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며 "이 소식이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씨도 "어머니와 언니를 찾게 되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겠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과제"라면서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해외 한인 입양인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위해 입양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입양정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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